산업안전보건법, 체계부터 잡으면 쉬워집니다
조문을 외우기 전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4단 구조이며, 여기에 고용노동부 고시·예규가 붙습니다. 1차는 어떤 내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시험이고, 2차·3차는 그 내용을 의무 주체별로 재구성해 서술하는 시험입니다.
법령 4단 체계
| 단계 | 무엇을 정하는가 | 시험에서의 역할 |
|---|---|---|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 의무의 뼈대 —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벌칙 | 2차·3차 논술·면접의 기본 골격 |
| 시행령 (대통령령) | 적용 범위, 선임 기준, 대상 사업장 규모 등 | 1차에서 숫자·규모 요건으로 자주 출제 |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절차·서식·보고 방법 등 행정적 사항 | 1차 세부 문항, 절차 서술 |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기술 기준 | 2차 전공(특히 건설안전) 답안의 핵심 |
여기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같은 고시·예규가 더해집니다.
법률의 큰 줄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총칙에서 시작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지도사 제도, 감독과 벌칙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답안의 목차가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제도 역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직무, 자격과 시험, 등록에 관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3차 면접에서 "지도사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이 조문이 곧 답입니다.
2차·3차에서 반복되는 축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선임 기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건설공사발주자의 단계별 의무.
위험성평가
법에 근거를 둔 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절차·시기·기록 보존.
유해·위험 방지 조치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의무 주체별로 다시 묶어야 하는 이유
2차와 3차 문제는 대부분 "누구의 의무인가"를 묻습니다.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각각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지만, 문제는 이들을 한데 묶어 물어봅니다.
조문 순서대로 외운 사람은 시험장에서 흩어진 조각을 다시 모아야 하지만, 주체별로 정리해 둔 사람은 목차가 그대로 답안 개요가 됩니다. 본 사이트의 2차·3차 법령 서브노트가 조문 순서를 포기하고 주체별로 재편한 이유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정 이력
- 고용노동부 — 고시·훈령·예규
위험성평가 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반드시 최신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조문 번호까지 외워야 하나요?
개정 내용은 어떻게 따라가나요?
1차 법령 과목과 2차 법령은 범위가 같나요?
단계별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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